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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경매로 28억에 산 양재역 빌딩 26년 만에…'초대박'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을 450억 원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25년간의 투자 성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일 빌딩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장훈 소유의 다보빌딩은 지난달 부동산 중개시장에 450억 원의 매도 호가로 등록됐다. 해당 건물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사거리 코너에 자리한 일반상업지역 핵심 입지다.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376.9㎡, 연면적 1474.9㎡이며 1986년 준공됐다. 호가 기준 토지 가격은 3.3㎡(평)당 약 3억 9400만 원에 달한다.

서장훈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법원 경매를 통해 28억 1700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현재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421억 83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다만 이는 취득세와 리모델링 비용, 보유세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세금을 감안한 실제 손에 쥐는 차익은 약 28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장기간 보유한 일반 상업용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뒤 최고 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금만 약 14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담액은 중개수수료와 법무 비용, 기타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장훈은 건물을 매입한 뒤 철거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으며, 현재 음식점과 병원, 치과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보빌딩 외에도 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마포구 서교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흑석동 건물은 2005년 58억 원, 서교동 건물은 2019년 140억 원에 각각 매입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방송에서는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가 700억 원 이상으로 소개되면서 ‘700억 건물주’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번 다보빌딩 매각이 성사될 경우 국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사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윤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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