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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Ⅰ. 경매 신청 및 개시 단계

경매 신청 및 비용 예납 (경매신청채권자 → 법원)
채권자의 경매 신청서 제출 및 집행 비용 예납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
임의/강제 경매 개시 결정
관할 등기소 경매신청 등기 촉탁 및 채무자에게 개시결정문 송달
참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 시 절차 집행정지 효력 발생




Ⅱ. 경매 준비 및 권리신고 단계

경매 준비절차 진행 (법원, 집행관, 감정인)
집행관 현황조사명령 및 감정인 평가명령
관청 최고 및 배당요구종기일 지정·공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이해관계인 → 법원)
임차인 및 채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철회)




Ⅲ. 입찰 및 낙찰 단계

매각기일 지정 공고 (법원): 매각기일 14일 전 법원게시판 등에 공고
입찰 실시 및 개찰 (매수인, 법원)
입찰 실시 (유찰 시 재매각 진행)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선정
절차상 흠결 발견 시 낙찰 불허가
낙찰 허가 결정 및 확정 (법원, 이해관계인)
낙찰 허가 결정 (1주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대금의 10% 공탁)
낙찰 허가 확정 및 대금 지급기한 결정




Ⅳ. 대금 납부 및 사후 처리 단계

낙찰대금 납부 (낙찰자): 지급기한(30일 이내) 내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및 인도명령 (매수인 → 법원)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점유자 대상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배당 및 절차 종료 (법원)
대금 납부 후 4주 이내 배당표 작성 및 배당 실시
채권자 예납금 잔액 반환 및 기록 보존계 송부(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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