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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청년들 매매 포기… 경매로 몰렸다

가격 저렴한데 규제 덜 해, 다만 권리관계 분석 必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경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마련이 어려운 20·30세대가 법원 경매시장으로 몰렸다. 일반 매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데다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의경매를 통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이들 중 30대 비중은 36.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상반기 4.8%에서 올해 6.2%로 늘어난 반면 40대는 28.9%에서 19%, 50대는 22.5%에서 19.1%까지 줄었다.

이러한 청년층 경매시장 유입 원인 중 하나는 대출규제다. 서울 외곽 아파트값마저 오르며 매매 부담이 커진 상황에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목돈조달이 더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매로 눈길을 돌린 셈이다.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은 직전 가격의 20~30% 정도 내려간다. 대부분 법원에서 관내 규칙에 따라 통상 20%를 기본 저감률로 하나 지방이나 물건 특성(유찰횟수 등)에 따라 30%까지 낮추는 예도 있다.

특히 경매는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서울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별도의 권리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반 매매와 달리 실거주 요건 등에서 자유롭고 때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매물 입주권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최대 400%)로 종전 563가구에서 762가구 재건축을 앞둔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 신동아파트 전용 50㎡ 매물은 최초 감정가 9억1000만원보다 높은 11억8199만원(낙찰가율 129.8%)에 낙찰되기도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한도 축소로 20·30세대 경매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매 낙찰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실거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당장 충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층이 임차인을 둔 채 먼저 주택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20·30세대 경매시장 유입을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닌 치솟은 주택가격과 금융규제 속에서 내 집 마련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 2023년쯤부터 30대 낙찰자 비중이 커진 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라며 “최근 소형 아파트에 응찰자가 몰리며 실거래 신고가를 넘어서는 낙찰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매 역시 각종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가격 이점마저 사라진다”며 “단순히 호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입지나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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