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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보고 입찰했다간 '낭패'…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권리분석으로 총 취득비용 따져야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층의 경매 시장 유입이 늘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강제경매' 매물이 증가함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인수 권리’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매 물건에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등)보다 앞서는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신청'을 마쳤는지에 따라 낙찰자의 실부담금이 크게 달라진다. 겉으로 드러난 낙찰가만 보고 입찰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매전문가들은 초보 입찰자일수록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기반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 신청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다가구·상가주택 등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인수 금액까지 합산한 총 취득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주식회사 바른옥션 166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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